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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언론노조가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영방송 낙하산 방지 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 법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 선임 방지를 위한 특별다수제 등 대책을 마련한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 보장의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번 국회 처리 안건에서 제외됐다”며 “2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연기해서라도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이 오는 것을 막고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적어도 사장을 선출할 때만이라도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공정방송을 위한 제1선결조건이자 언론계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최근 MBC 신임 사장에 김재철 전 사장의 최측근인 안광한 부사장이 선임되고,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에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공보위원을 지낸 정성근 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된 사례를 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즉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 법안 없이는 방송 공정성 회복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장 및 결격 사유 강화, 인사청문회 도입, 편성위원회 운영 등 이번 국회에서 합의한 것만으로는 망가진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의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특별다수제 도입을 줄곧 요구해왔지만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한다며 이를 제쳐두고 흉내만 내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완전한 독립과 국민 여론을 반영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사장 임명 방법 등을 논의해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성주 MBC노조위원장은 “지난 21일 MBC 사장 선임 당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여권 이사들의 표가 정확히 안광한 후보로 몰렸다”며 “당시 여권 이사들이 투표 직전 광고 문제로 격하게 다퉜는데도 5표가 혼연일체된 것은 지금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사실상 성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합의문을 내놨다”며 “지금 누더기가 된 합의사항은 핵심을 담아내지 못해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송희 EBS노조위원장도 “EBS는 지배구조가 9(여):0(야)으로 가장 열악하다”며 “이사 전원과 사장을 방통위가 선임하며 공영인지 국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권오훈 KBS노조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이했는데 과거 언론을 장악할 수 없고,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지배구조를 청와대나 여당 등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정권이 방송에서 손을 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낙하산 사장 방지 법안은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역할과 소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