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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131억원 배임' 집행유예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김희영 기자  2014.02.20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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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00억원대의 교회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국민일보 명예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집행유예 5년과 징역 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아버지와 함께 기소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출연금 200억여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교회에 131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범행 당시 교회 관련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 대해 “사실상 이 범죄를 주도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은폐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교회에 떠넘기고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목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의 인생역정이나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조 전 회장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인 2만4032원보다 4배가량 비싼 8만6984원에 교회가 매입하도록 지시해 157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주식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자 과세 당국에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약 3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조 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100여명 이상의 장로들이 재판장을 가득 메웠으며, 취재를 막으려던 조 목사 관계자와 기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