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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삼화제분 컨소시엄, 24일쯤 본계약

장 회장 주식 등 기존 주식 모두 소각
서울경제에 220억 구상권 청구 검토

김고은 기자  2014.02.19 1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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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일보의 공개매각이 9부 능선을 넘어서 본계약 체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일보는 오는 24일까지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삼화제분컨소시엄과 조인식을 갖고 계약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당초 19일 본계약 체결이 예상됐으나 삼화제분 이사회 승인 문제로 한 차례 연장됐다. 한국일보는 장재구 회장이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지난 11일 인수 본계약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다음날 승인을 받았다.

본계약 체결 후에도 법정관리 졸업까지 남은 절차는 많다.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인수자금이 조달되면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 채권자의 4분의3,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회생계획안은 인가된다.

지난해 8월부터 반년 넘게 진행돼 온 한국일보의 법정관리도 비로소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후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해 인수자에게 넘겨야 한다. 한국일보는 1대 주주인 장 회장(40.01%)과 특수관계인인 장재민 미주 한국일보 회장(30%)의 지분 외에 서울경제가 보유한 29.99%의 주식도 모두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고재학 한국일보 경영전략실장은 “1대 주주의 지분을 소각하면서 다른 주주는 차등 감자한 사례는 없다”며 “100% 완전감자가 법 원칙에도 맞다”고 밝혔다.

장 회장과의 ‘완전 결별’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법원 판결로 장 회장이 회사에 끼친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에 220억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하고 장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 회장이 서울경제 명의로 한일건설 등으로부터 차입한 224억원의 채무를 갚기 위해 한국일보 중학동 옛 사옥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한국일보에 거액의 피해를 입힌 만큼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고재학 실장은 “본계약 체결 후 인수자의 의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 소송을 전제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 내부에서도 한국일보의 주식 완전감자와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응 계획의 필요성과 함께 장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장 회장을 향해 “서울경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간 저지른 횡령·배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