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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노조 "장재구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

김고은 기자  2014.02.13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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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서울경제 노조가 사죄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경제 노조는 12일 장재구 회장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뒤 13일 성명을 발표해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징역 3년의 실형은 비록 1심 결과라 해도 언론사 대표로서 그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장 회장에게 서울경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장 회장은 서울경제 지분 36.9%를 소유한 1대 주주다. 또한 노조는 “서울경제에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의사결정 체제가 새롭게 뿌리내리도록 대주주로서 심기일전하고, 서울경제에서 저지른 횡령·배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장 회장과 함께 유죄를 선고받은 노모 총무국장과 신모 전 감사, 장모 감사에 대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을 함께 물었다. 특히 노모 국장에 대해 노조는 “회사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직책의 인사가 오히려 수백억 원의 횡령·배임에 직·간접으로 개입해 피해를 입힌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태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행태에 서울경제 직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할 말이 없고 낯 뜨겁기 그지없다”면서 “이제라도 큰 물의를 빚은데 대해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모 국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출근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인영 사장을 향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노조는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계획을 비롯해 한국일보의 구상권 청구시 대처 방안, 수백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게 하는 방지책은 물론 앞서 밝힌 회장과 노 국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사장은 분명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며 회사에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일이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월급 사장이라는 한계를 자인하며 그 꼬리표 뒤에 숨는다면 리더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노조는 1심 재판부 선고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일관성 없는 봐주기 식 해석이 과도하게 덧붙여진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이 장 회장에 대해 서울경제에서 횡령한 자금 119억원과 한국일보에 대한 유상 증자 60억원에 관한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서울경제가 입은 실제 피해가 작고 상당 부분 변제가 됐다”고 판단한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노조는 “이는 장 회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오류여서 상급심에서 뒤집힐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이로 인해 양형이 온당치 않은 측면을 2심 재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사법부가 장 회장과 그 측근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도록 온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