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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언론사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각종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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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이 포함되면서 각 언론사 노사마다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상임금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기존 수당산정 시에 기본급 베이스로 계산하던 것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회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을 바탕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했지만 이제 상여금, 직위, 직책,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휴일근로, 잔여연차휴가, 보건수당이 책정된다. 이 때문에 신문사에서는 휴일근무를 줄여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거나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사 노조 가운데는 통상임금 변화에 따라 수당 산정에 대해 발 빠르게 계산하고 나선 곳도 있다. 조선일보 노조에 따르면 조선은 평균임금 연봉6600만원(월550만원)을 기준으로 과거 통상임금은 약275만원이지만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약385만원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해볼 경우 약14만5200원(8시간 기준)에서 약20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격려금의 범위를 놓고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의 경우 범위가 더 넓다. 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지난 3년 (임금채권 청구 시효)간 누락된 임금을 추가한 3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노조입장이다. 퇴직급여충당금 20억원을 비롯해 3년간 미지급한 임금채권 45억원(퇴직충당금 포함)까지 더해 총6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시각차가 커 실제 이 금액까지 집행되기까지는 난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는 사업특성상 규모가 크고 임금구조 및 직군 직무가 복잡한데다 사장교체 시기가 맞물려 정치적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KBS는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대체로 반영되고 있는 편이지만, 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크게 밑돌아 이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MBC는 김종국 사장의 연임여부에 따라 노사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이 연임할 경우 김 사장은 지난해 단체협상 과정에서 성과급제를 기본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한 바 있어 향후 통상임금 범위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또 특별상여금 축소 등을 놓고 노사 양측의 갈등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MBC에서 특별상여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진 바 있어 이 이슈가 지역에서 서울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각 언론사들은 노무사와 접촉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통상임금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는 모양새다. 계열사가 많은 중앙일보는 전사적으로 TF를 구성해 통상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조에 제시할 계획이며 노조는 노무사와 협의해 통상임금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SBS노조 역시 현재 협상 전 단계로 노무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회사 측에 실무적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은 올해 하반기에 단체협상을 통해 실무협상을 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 등을 임금보전 성격으로 규정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김민아 전국언론노조 공인노무사는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의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각 언론사 올해 노사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문제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