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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 공적책임 위반에 실형

법원, 배임·횡령 장재구 회장 징역 3년 선고

강진아 기자  2014.02.12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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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구 회장이 1심에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338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장 회장. (연합뉴스)  
 
수백억원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법원이 “언론사 대주주는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 사주의 배임·횡령에 대한 전례로 남아 향후 사주들의 경영적·도덕적 책임 강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장 회장이 언론사주로서 엄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약 338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11일 1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언론사 대주주로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반 기업 사주보다 더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회계처리 등 절차적 위법성을 가벼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역사가 있는 중도지의 대주주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계는 장 회장 실형 선고에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양형이 다소 낮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이 7년을 구형하며 법조계와 언론계 등은 당초 징역 4~5년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웠다”며 양형 고심의 흔적을 비쳤다.

한국일보 노조는 성명을 내고 “장 회장은 한국일보에 수백억 상당의 손실을 끼쳤고, 증자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대주주 자격이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장 회장의 죄는 무겁기 그지 없다. 언론계 및 사회 전반에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손철 노조위원장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주가 엄중한 법적 판단을 받았다”며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경제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됐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 우선매수청구권 포기로 인한 196억 배임 △서울경제 명의로 들여온 한일건설 차입금 150억원 중 119억원 횡령 △한국일보 부동산 담보 및 지급보증 23억 배임 △서울경제의 한국일보 유상증자 참여 60억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했다. 서울경제 재무제표 40억원 부당상계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법원은 12일 한국일보 인수 본계약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매각을 진행 중인 한국일보는 11일 인수 본계약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승인이 나면 한국일보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삼화제분컨소시엄은 이르면 13~14일 또는 19일 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회생계획안을 마련, 인수자금이 조달되면 3월 말 제3차 관계인 집회를 열 것”이라며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구 사주의 지분은 소각되고 사실상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