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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선고

1심서 한국일보·서울경제에 338억 배임·횡령 인정

강진아 기자  2014.02.11 1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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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장 회장. (연합뉴스)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장 회장이 언론사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약 338억원을 배임·횡령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발생한 196억원과 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 제공해 한남레저에 빌려준 23억원, 서울경제신문 명의로 한일건설로부터 차입한 137억원 중 119억원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인정했다. 다만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 조작해 부당 상계한 혐의는 사전 보고나 지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언론사주와 역사가 있는 중도지의 대주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있는 만큼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며 “적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책임을 묵과할 수 없고 절차적 위법성을 가벼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담보제공과 매수 포기로 한국일보에 끼친 196억원의 피해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해 손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국일보 경영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투자금을 조달할 책임이 있음에도 한국일보 자산을 사용해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제 명의로 한일건설에서 차입한 150억원 중 119억원을 수년간 임의로 인출한 데 배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경제의 제반 사항에 대한 피해는 현재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일보 우선매수청구권 포기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도 않았고 가벼이 볼 수 없다”며 “담보 제공 및 우선매수청구권 포기 결과 한국일보의 내부 혼란 등을 초래한 점에서 대주주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한국일보와 서울경제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2명)과 3년(1명)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