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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자사주 매입에 나서볼까

KT&G 초과 지분 처분 새 카드로 부상

김창남 기자  2014.02.07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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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YTN 사옥.(연합뉴스)  
 
방송법상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KT&G가 YTN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YTN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것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YTN 2대주주(지분율 19.95%·2012년말 기준)인 KT&G는 외국인 지분 50%를 넘어선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보도채널 지분을 10%이상 소유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달 말까지 KT&G와 YTN에 초과 지분 처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동안 매각 방식을 놓고 KT&G와 YTN 간 협의가 겉돌면서 YTN이 직접 매입에 나서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KT&G가 방송법 위반으로 처분해야 할 물량은 약 420만주(지분 10%), 120여억원어치다. 적잖은 금액이지만 YTN 입장에선 조달이 가능한 액수다.

YTN은 오는 4월 상암 신사옥(YTN 뉴스퀘어) 이전에 따라 남대문사옥 매각을 추진 중이다.  신사옥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인데 땅값, 건축비, 방송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해 약 180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반면 남대문 사옥 매각대금은 2300억원 안팎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대문 사옥 매각으로 여윳돈이 생기고, 이 중 일부를 자사주 매입비용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YTN은 남대문 사옥 매각대금으로 상암 신사옥에 들어간 비용을 치르고, 남은 금액은 신규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남대문 사옥 매각 속도에 따라 자사주 매입방안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YTN는 이달 말 본입찰을 거쳐 5월까지 남대문사옥 매각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KT&G가 소유한 YTN 초과 지분 처리를 방안을 놓고, YTN과 KT&G 간 협의가 오갔으나 해법을 찾지 못했다.  주식시장 내에서 소화하기 힘든 물량일 뿐 아니라, YTN이 현재 주요 주주 대부분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주주 구성이 유지되길 원하고 있다.

YTN 주요 주주(2012년 말 기준)는 한전케이디엔(21.43%), KT&G(19.95%), 미래에셋생명(14.98%), 한국마사회(9.52%), 우리은행(7.40%) 등이다.

이 때문에 기존 주요 주주들이 초과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됐다. 정부가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YTN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자사주 매입은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