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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4일 국민일보는 1면 단독 기사에서 진 전 장관이 사퇴 직전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이것이 사퇴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국민연금 연계안을 만들고 마치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도 전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어서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국민일보 측도 “주변의 여러 정황을 취재해 상당히 탄탄한 근거를 가진 기사였고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했다”며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5일자 2면 ‘청와대, 거부 없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일보 2013년 10월 4일자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밝힌 정황과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특히 진 전 장관의 면담 요청을 김 실장이 묵살했다는 대목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 전 장관은) 별도로 개별 면담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관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수석이) ‘허위 보고’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8월 진 전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는 ‘국민연금 연계안’과 ‘소득 연계안’이 모두 포함돼 있었으며, 대통령의 보완지시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복지부가 장관 주재 내부회의 등을 거쳐 ‘국민연금 연계안’을 최종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사의 보도내용을 전면으로 부정한 기사로, 통상적인 정정보도 형식을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보도행태다.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이날 대자보를 통해 “이런 식으로 소송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조차 내다버렸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사는 사실에 진 게 아니라 청와대, 김기춘, 소송 등 압력에 진 결과로 나온 것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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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일보가 지난해 10월4일 1면에 보도한 진영 전 장관 관련 기사. | ||
이어 “이번 기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뉴스를 제대로 전하려고 분투해온 국민일보 기자들과 국민일보 뉴스 전체를 능욕한 것”이라며 “지부는 이번 기사 게재 과정에서 회사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뉴스를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도에 대해 정치부 한 기자는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김명호 편집국장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소송 취하가) 되지 않겠나”면서도 “저의 소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