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MBC가 불법파업에 따른 경영상의 피해를 주장하며 MBC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19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7일 파업으로 인한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에 이어 법원이 또 다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정방송 요구가 근로조건 개선에 해당하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했고, 오히려 방송법 등이 정한 공정방송 의무를 저버린 MBC 경영진의 행위가 위법에 해당한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MBC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MBC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재판부의 판결은 파업시 공정방송실현만 내세우면 ‘특정 대표이사 퇴진’은 물론 ‘노조 측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영권 행사에 반대’하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영하 전 MBC노조 위원장은 “파업이 적법했다는 게 100%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즐기고 방조하는 것은 김재철 전 사장이 벌인 행위를 똑같이 자행하는 것과 같다”며 “연속된 법원 판결에도 이를 시정 않는 회사 경영진과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위원 임명권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