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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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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4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종편 재승인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종편 4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 3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종편 4사가 지난해 8월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등 승인 당시 약속한 사업계획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 초 방송, 법률, 회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종편 4사가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실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과징금 처분은 향후 재승인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편의 승인조건 위반 정도에 비해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종편 4사의 콘텐츠 투자금액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심지어 TV조선과 채널A는 투자금액 이행 실적이 10%대에 머물렀다. 재방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2~3배 높게 나타났다.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과징금 기준액 3000만원에 25%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충식 부위원장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5개월 동안 단 한 가지도 개선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며 최대 50%의 가중치를 적용한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주장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정지 등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 시청률이 상승세에 있고 투자계획 불이행으로 업무정지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며 경고 차원에서 25%의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해 이를 가결시켰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 대부분을 이행하지도 않고 온갖 저질, 막말, 극단적 편파보도로 방송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일부 나쁜 종편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가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종편에 대한 엄격함이 아니라 언론권력인 종편으로부터 불만을 살 것을 염려한 몸보신으로 보인다”며 “승인조건을 가장 많이 위반한 TV조선에 대해선 엄격하게 가중 부과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문제는 이러한 방통위의 태도가 재승인심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과징금 부과 건처럼, 이경재 위원장이 말로는 ‘탈락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엄격한 재승인 심사를 할 것처럼 요란한 액션만 취하고, 마땅히 탈락시킬 일부 나쁜 종편사업자들을 ‘조건부 재승인’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방통위는 꼼수를 부리려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 재승인심사에 착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