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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회생절차 즉시항고 기각

강진아 기자  2014.01.28 1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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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한국일보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낸 즉시항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심상철)는 한국일보사 대주주인 장재구 회장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사 등이 한국일보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사에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채무의 초과)이 발생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존재한다”며 “장 회장 측 자료만으로는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회생 신청인이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장 회장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해 11월20일 임금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에 회생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주주의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불복할 시 장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96억원의 임금채권을 모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한국일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6일 한국일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장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장 회장은 현재 450억원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2월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