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노동조합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서울경제신문 지면 등을 이용해 한국일보 회생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한국일보 노조 성명에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제 노조는 한국일보의 회생을 지지하지만 서울경제에 대한 더 이상의 피해 발생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서울경제 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한국일보 기자들의 회생을 위한 노력이 꼭 성사돼 매각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한국일보의 조속한 정상화는 서경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자 지면에 실린 삼화제분 관련 보도의 전후 사정도 밝혔다. 삼화제분은 한국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삼화제분컨소시엄에 포함돼 있다. 서울경제 노조는 “한국일보 인수후보자는 서경이 소유한 한국일보 지분과 구상권 청구에서 중대한 키를 쥐고 있어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삼화제분 측의 적잖은 문제를 알게 됐지만 원활한 매각 작업을 바라며 편집인 등 회사 간부들에 보도 자제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사에서 비슷한 기사를 먼저 타전했고 기사 가치가 있는 뉴스를 마냥 묻힐 수 없다는 사측 입장을 일부 존중해 최종 게재됐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의 언급은 제외하며 신중을 기했다”며 “서경 지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비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경에 대한 장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중대한 시기를 맞아 경영진이 정도를 걷는지 예의주시하며 다각도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 발전과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울경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화제분컨소시엄이 서경의 한국일보 지분 완전감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서경은 한국일보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서경 노조는 “한국일보 매각 과정에서 서경이 적잖은 손실을 강요받는 상황을 우려 한다”며 “징벌적인 보유주식의 완전 소각 요구는 법 정의와 윤리는 물론 상도덕의 상식적 관행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일보를 이 지경까지 만든 장 회장의 지분 완전감자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서경은 한국일보 부실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오히려 서경의 경영 악화 우려에도 한국일보를 음과 양으로 지원해왔다. 시세보다 훨씬 비싼 인쇄비와 판매 대행료 부담, 한국일보 퇴직금 및 운영자금 부족 시 급전 대출 등 돌려받지 못한 자금만 지난 11년간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추후 구상권 청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서경 노조는 “한국일보 일부에서는 장 회장이 배임 혐의로 한국일보에 끼친 피해액을 서경에 변제받아야한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주장하고 있다”며 “서경은 장 회장과 그 하수인들의 회계 조작 속에 이미 부담해야 할 빚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상권을 강요당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이중으로 떠안아야 한다”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십수년간 계열사 지원이란 미명 아래 막대한 피해를 감당했던 서경은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일보 인수자 측은 서경 지분의 완전감자와 구상권 요구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서경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 노조는 지난 16일 장재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에 “당연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경제는 물론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징벌”이라며 “장 회장의 최후 진술에서 서경 임직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참회를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장재구 회장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서경 대표이사 회장 등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전문경영체제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며 “서경에 투명한 지배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하며 서경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장 회장과 끝까지 싸워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