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등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하는 한국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마거릿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최근 ‘한국 인권옹호자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노동조합원, 공익제보자 등 인권을 옹호하는 이들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약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회원국들에 열람시켰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전반적으로 한국 인권옹호자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서도 “활동 환경이 아주 좋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공정 보도를 비판하다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거나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들에 대해 위협과 불법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YTN이나 MBC에서는 언론사 내 부당한 관행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나 징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보안법 상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정의해 인권 옹호 활동이 처벌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은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적으로만 다루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피해에 비례해서 매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법들을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밖에 경찰이 희망버스 참가자에게 최루탄과 물대포를 쏜 일,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등에서의 경찰 진압, 노조 설립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질된 문제,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 무효화 시도,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을 꼬집었다.
이 보고서는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5월 말~6월 초 한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인권위원회, 시민단체, 기업 등을 통해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오는 3월 열리는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