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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압박 여론재판 중단해야"

MBC 즉각 항소에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비판 목소리

김고은 기자  2014.01.22 1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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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법원의 해고·정직 무효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언론·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MBC의 항소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만시지탄이지만 법에 의해서 언론 자유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원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한국언론정보학회장)도 “MBC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을 수용해 MBC가 방송의 독립성을 지향한다는 것을 외부에 증명함으로써 MBC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항소도 모자라 광고까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노조 탄압 차원을 넘어 방송사가 스스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방송사의 미래나 존재 이유보다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앞세운 결과”라고 꼬집었다.

MBC가 자사 보도와 신문 광고 등을 앞세워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여론전을 벌이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강상현 교수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자사 방송 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해 법적 판단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성이 크다”면서 “이렇게 일방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지금 MBC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김준현 변호사(민변 언론위원장)는 “MBC의 주장은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를 부당하게 공격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항소심을 앞두고 미리 여론 재판을 하는 행위는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성 여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MBC측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의 주장이 공정하다거나 방송 내용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MBC 경영진이)공정성 담보를 위한 절차적 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라며 “상고심에 가더라도 이 논리는 크게 깨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승복해 해직기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MBC의 공정성을 지키는 가장 상징적인 방법”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해직기자가 제자리에 돌아가 대화합 차원에서 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김종국 MBC 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해직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하며 “김종국 사장이 정권아부용 생떼 항소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독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전국언론노조도 “해직 언론인 복직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공통된 명령”이라며 “만약 MBC 김종국 사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항소를 하는 것이라면 더욱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에서 “김종국 MBC 사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직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며 “항소로 시간을 벌려는 꼼수도 안 된다. 김 사장은 해직자 6명을 조건 없이 복직시켜 MBC를 국민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