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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불복…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MBC

뉴스서 정치색 입히고 광고로 판결 흠집내기…소송대책반도 만들어

김고은 기자  2014.01.22 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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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자에 대한 해고·정직 등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MBC는 자사 뉴스로 법원 판결에 정치색을 입히는 등 흠집내기에 급급하다. 언론사 노조의 공정보도 요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김종국 MBC 사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2월 사장 선임을 앞두고 정권의 눈치보기에 나서면서 MBC 정상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BC는 법원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사 보도와 신문 광고 등을 동원해 연일 사법부와 노조에 대한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언급한 “MBC의 조속한 정상화와 구성원간의 내부적인 갈등의 해결을 위한 요청”에 대한 응답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해고 무효 판결이 있었던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경악할만한 보도가 나왔다. MBC는 이날 10번째 리포트에서 법원 판결의 내용과 사측의 항소 입장을 전한 다음, 뒤이어 ‘공정성 내걸면 합법?’이란 리포트에서 “앞으로 언론사 노조는 공정성을 걸고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파업 당시 정치인들의 현장 방문 등을 거론하며 시작한 리포트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노조 측은 당시 파업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거나 “언론노조 MBC본부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다”면서 파업에 정치색을 덧입혔다. 판결의 핵심인 공정방송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며 “누가 공정성을 판단하는지도 문제”라고 딴죽을 걸었다.

이날 보도만이 아니었다. MBC는 20일과 21일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1면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어 법원 판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해당 광고에서 MBC는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MBC는 동아·문화·조선·중앙일보와 매일경제·한국경제 등 6개 신문에 광고를 집행하는 데 총 3억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조는 “사적 논리 전파를 위해 회사 예산을 엉뚱한 곳에 전용한 명백한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을 신호탄으로 김종국 사장의 ‘역주행’은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지난 20일 임원회의에서 “1심 판결을 빌미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김 사장은 “MBC가 과거 노영방송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현재 회사는 경영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공정방송협의회 조항 등 단체협약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모두 바꾸는 등 비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정상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MBC는 김 사장 지시에 따라 국장급으로 구성된 ‘소송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해고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 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