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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운 전 국민일보 기자 "해고 부당" 판결

법원 "언론사 경영진 감시 필요"…사측 "대법원 상고할 것"

김희영 기자  2014.01.22 1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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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운 기자.(뉴시스)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조 전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공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비춰볼 때 언론사 경영진에 대한 준엄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노조위원장으로서 회사에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은 감시·견제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법원의 연속된 해고 무효 판결을 회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요구한다”며 “이제라도 회사는 해고가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조 전 위원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일보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조 전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경영진을 비방했음에도 법원이 ‘언론 자유’를 운운한 것은 안타깝다”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지난 2011년 당시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의 비리 의혹을 사내외에 공개해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조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