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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기 원로목사 (뉴시스) | ||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이 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여러 명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조세 포탈에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까지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고발인들의 악의적인 의도대로 잘못된 방향을 잡고 (조 목사 부자를)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조 목사의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한데 이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전 회장 측도 “아이서비스 주식이 당시 실제로 7~8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는 만큼 고가매수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각에 조 전 회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조 전 회장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인 2만4032원보다 4배가량 비싼 8만6984원에 교회가 매입하도록 지시해 157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조 목사는 주식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자 과세 당국에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약 3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