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MBC노조가 공정방송 회복을 주장하며 170일간 벌인 파업이 정당했으며 그에 따른 해고 등의 징계가 원천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각계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해직자의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상민 전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도 각각 별도의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언론 독립과 자유의 승리이며,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통한 방송장악 악행에 대한 사업부의 엄정한 심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MBC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PD는 제작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도 “더 이상의 침묵은 부당해임과 징계에 대한 동조이며, 박근혜 정부 스스로 언론탄압, 언론장악의 공범임을 천명하는 것”이라며 해직언론인 복직을 위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MBC노조와 MBC 기자회, PD협회 등도 “상식의 승리”라고 환영하며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특히 사측의 “즉각 항소” 방침에 대해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적 조치”라고 성토하며 “내쳤던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무리한 각종 징계조치를 거두고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는 것만이 ‘비정상의 정상화’요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정당당 MBC’의 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는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이 조상운 국민일보 해직기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해고 무효’를 판결하고,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에서도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것을 두고 “해직 언론인 복직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공통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해직 사태가 7년째 장기화 되고 있는 YTN노조도 성명을 통해 “공정방송 투쟁의 법적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고 반겼다. YTN노조는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을 지키려다 파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YTN 기자 6명의 해고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인지 새삼 일깨워주는 판결”이라며 “이들의 해고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는 현 정권과 YTN 사측의 행태가 얼마나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를 정권을 위한 언론사 경영진이 아닌 회사와 시청자를 위한 경영진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국민적인 상식에 입각한 준엄한 법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그만두고 판결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