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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파업이 정당했고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강지웅 전 MBC노조 사무처장과 정영하 전 MBC노조 위원장, 최승호 해직PD(사진 왼쪽부터)가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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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파업으로 해고된 MBC 해직 언론인 6명 전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정영하 전 MBC노조 위원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등의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 파업은 정당한 것이며, 파업으로 인한 해고 등의 징계는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MB정권의 언론장악 논란 속에서 촉발된 방송사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은 방송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 등 언론 매체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공정성 보장 요구는 근로관계에 기초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어 “관련 단체협약 위반, 인사권 남용 등의 방법으로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보도는 언론 매체에서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로, 공정보도라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재판부는 당시 MBC 파업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주 목적으로 한 불법 파업이었다”는 MBC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 배척 의도가 아니라 MBC 경영진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프로그램 제작진을 인사원칙 없이 배제하는 등 공정성 보장을 위한 여러 절차를 위반한 것 때문으로 판단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6명에 대한 해고는 물론 파업 당시 40여명에게 가해진 정직 등의 징계도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파업의 정당성은 물론 징계 절차상의 하자, MBC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 등 MBC노조 측이 주장한 근거를 모두 인정했다. 이와 함께 해직자 6명에 대해 MBC가 각 2000만원을 배상토록 하고, 나머지 정직 등의 징계자에 대해서도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정영하 전 MBC노조 위원장은 “파업의 정당성을 100%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즉각 해직자는 물론 모든 징계를 원위치 시키고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해직기자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성원해주신 시청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판결로 망가진 MBC를 정상화 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MBC노조는 이날 오전 12시 여의도 남문 광장에서 환영 행사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