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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조상운 기자 해고 위법"

조 기자 "상식적·합리적 결과"

김희영 기자  2014.01.17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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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2012년 4월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신문의 날 맞이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조 전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공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비춰볼 때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준엄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노조위원장이라는 원고의 직책을 따져볼 때 회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은 감시·견제의 역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회사 측은 ‘원고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일부 세력과 연계해 회사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한 원고가 제기한 의혹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 회사 측이 원고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징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이에 해고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해고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민제 당시 대표이사의 재산등기내역을 상세히 공개했고 인격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다”며 반대되는 판정을 내리자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결과를 예상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TV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조 전 위원장은 국민일보로의 복직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사측 관계자는 "상고를 포함해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 전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경영진을 비방해 도저히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언론 자유'를 운운했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0월 “대표이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 조용기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