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2012년 파업을 이유로 6명을 해고하는 등 직원 44명을 징계한 것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MBC 해직언론인 등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 매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도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