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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회사 부도 위기상황 축재 기회로 삼아"

강진아 기자  2014.01.16 1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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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뉴시스)  
 


검찰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4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회장은 부도위기에 놓인 한국일보 상황을 축재의 기회로 삼아 사금고화해 재산을 빼돌리며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며 “언론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16일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주주이자 경영진의 최고 책임자인 장 회장은 솔선수범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해 사재로 취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며 “수천억에 이르는 채무를 감당하지 않고 회계를 조작해 이익을 얻었다. 한국일보를 위한 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별다른 해명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경제는 장 회장의 범행으로 매출액의 절반에 상회하는 240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경제의 급박한 사정에도 개인의 쌈짓돈으로 착복했다”고 밝혔다.


장재구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대표로서 부끄럽고 모든 이에게 사과한다”면서 “한국일보의 경영 정상화와 서울경제의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결과가 절차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재판부 말에 승복한다”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 돈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것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장재구 측 변호인은 “우선매수청구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행사했지만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앞두고 발생된 것”이라며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도 당시 워크아웃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차입금 변제 등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며 “결과만 보지 말고 회장 재직 시의 공과를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 전·현직 임직원 2명에는 4년, 1명에는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내달 11일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장 회장이 지난 2006년 옛 중학동 사옥 우선매수청구권 포기로 한국일보에 19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서울경제가 한일건설로부터 빌린 차입금 137억원을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45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