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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경찰 투입, 피해 보상엔 '나몰라라'

경찰, 경향신문 피해 보상 미온적…피해액만 1억3000만원

강진아 기자  2014.01.15 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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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지난해 12월 22일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를 체포하고자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입구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말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를 이유로 경찰이 경향신문 사옥에 강제 진입한 데 따른 피해액이 총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경찰이 피해 보상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언론사 난입에 대한 사과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사옥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집계한 결과, 유리문·잠금장치 파괴와 누수로 인한 승강기 손상 등 건물 피해가 8000만원, 경향아트힐 공연취소 등 사옥 내 상가 피해가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 수색으로 창고의 회계자료 일부 손괴 등의 피해도 입었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일 이성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피해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출입기자를 통해 추가로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공무집행 상 경찰이 입힌 피해만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소화전 누수 등 민주노총이 벌인 일에 대한 피해액까지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다.

또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적법한 행위에 의한 ‘보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대한 피해보전에 따른 것이지 법적 문제가 있어 배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일단 경향신문의 피해추정액을 전달받았고 정확한 산정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책임 있는 대처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입은 피해는 지난해 12월22일 경찰이 5000여명의 병력으로 사옥에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영장 집행 전 사전에 알리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총리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도록 경찰청에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의례적 답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중근 경향신문 전략기획실장은 “당시 건물이 복잡하고 오래돼 진압작전을 펴다 잘못하면 자칫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진입을 반대했지만 막무가내였다”며 “피해보상에 임하는 경찰의 태도를 보면 언론사 진입에 대한 사과나 보상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