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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YTN 사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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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YTN이 2대 주주인 KT&G 보유 지분 매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KT&G가 YTN 주식의 19.95%를 보유함으로써 두 회사 모두 방송법상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두 회사에 올 2월까지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2월 이후에도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YTN은 최대 6개월 광고영업정지나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현실화될 경우 YTN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2006년 외국인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쌍용이 대구MBC 주식을 소유해 문제가 되자 방통위는 세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상태가 계속되자 방통위는 쌍용에 벌금을, 대구MBC에 광고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KT&G가 YTN 보유 주식 420만주(지분율 10%)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올들어 하루 거래량이 지난해 말보다 늘고 있지만 1만7000~8만3000주에 그쳐 장내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블록세일(주식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기법)을 택해야 하지만, YTN은 공익채널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 KT&G 초과 지분을 공공기관 등이 인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매물로 나온 YTN 주식을 선뜻 사려고 나서는 공공기관이 없다.
YTN 관계자는 “몇몇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YTN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을 감안해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 인수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 부분을 KT&G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2월 이후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몇 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YTN 주요 주주(2012년 말 기준)로는 한전케이디엔(21.43%), KT&G(19.95%), 미래에셋생명(14.98%), 한국마사회(9.52%), 우리은행(7.40%) 등이며, KT&G와 외국인 개인투자자(0.21%)를 포함해 외국인 지분은 20.1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