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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 중징계 항소심도 '무효'

조능희 PD "김재철 사장 쇼 바로잡힌 판결" 소감

김고은 기자  2014.01.10 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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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를 비판해 MBC 사측으로부터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징계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징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분도 받아들여 조능희 PD에게 약 3230만원, 김보슬 PD에게 20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와 관련된 부분 등 방송 내용 일부를 허위 보도한 것에 과실이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면서도 “감봉, 정직 등 중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MBC는 지난 2008년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잇단 ‘징계 무효’ 판결에 대해 조능희 PD는 “애초에 깜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면서 “김재철 전 사장과 그의 일당들이 이명박 정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행한 쇼가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 수준에 맞는 저급한 대응이었지만 숙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우리 언론인의 사명인 만큼, 모든 언론인들이 걱정하지 말고 묵묵히 우리 일을 하며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