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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 ||
원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난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의 대기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부산일보 사측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로써 재판부는 지난 6월 대기 발령 및 해고가 무효라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문형배)는 8일 부산일보 사측이 이정호 전 편집국장의 대기처분무효확인소송 원심에 불복해 낸 항소심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발행인이 정수장학회 관련 기사 게재 등의 과정에서 보인 대립은 결국 언론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가 원고의 편집권 부당행사를 내세워 해고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밝혔다. 또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징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령게재 관련 잘못,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와 사고 게재 요구 거부, 인사 사령 게재 거부, 지면 사유화, 발행인의 사고 게재 결정권 침해, 발행인 누락 등으로 인한 법원의 간접강제 지급 결정 관련 잘못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호 전 국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다행히 기각으로 잘 판단해줬다”며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응원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은 “2심까지 승소했지만 남은 재판 절차 등을 추후 더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이 전 국장이 부산일보 사장의 기사 게재 연기, 제목 변경 등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며 “언론 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1년 11월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촉구한 부산일보 노조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진과 갈등을 빚다 2012년 4월 대기발령을 받은 후 6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해 당해 10월 자동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