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 관련 ‘보도지침’으로 논란을 빚은 KBS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8일 KBS와 임창건 KBS 보도본부장이 ‘보도지침’ 의혹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S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일정 중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지난해 5월 10일 영상편집실 내부에 ‘윤창중 전 대변인 그림 사용시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브리핑룸 배경과 태극기 그림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부터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신 보도지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KBS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와 사설 등을 함께 실었다.
그러나 KBS는 해당 공지사항에 대해 “영상편집부 데스크가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화면을 빼라고 구두 지시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경향신문과 한겨레, 두 신문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외교적 파장이 큰 사안을 보도하면서 특정그림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파장을 축소할 의도가 있었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