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8일 CBS가 방통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CBS ‘김미화의 여러분’은 지난 2012년 1월 경제 전문가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와 선대인 ‘선대인연구소’ 소장을 출연시켜 소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축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가 방심위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주의’는 재허가 심사 시 감점이 되는 법정제재다.
CBS는 이 방송 뒤 반론 차원에서 서규용 농림수산부 장관을 출연시켜 25분 동안 정부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줬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CBS는 그해 7월 방통위를 상대로 재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뉴스보다 해설·논평에 가깝고, 출연자의 발언이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그 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