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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승인조건 위반 '시정명령'

김고은 기자  2013.12.27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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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종합편성채널 사업 승인조건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가 주요주주인 구 삼양사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분 매각과 주요주주 변경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아 승인조건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난 8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관련 문제제기를 한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방통위는 종편 승인 당시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승인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채널A에 210억원을 투자, 지분 5.15%로 주요주주로 참여한 구 삼양사는 지난 2011년 11월 지주회사 ‘삼양홀딩스’로 전환하며 채널A 지분을 신설 자회사인 ‘신 삼양사’로 모두 이전했으나 이 같은 내용은 방통위에 보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최민희 의원은 27일 방통위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나 “방통위가 주무기관으로서 종편 사업자의 승인조건 위반 행위를 먼저 확인해 조치하지 못하고, 국회 등 외부에서 문제 지적이 있은 뒤에야 뒤늦게 제재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또 있을지 모를 종편의 각종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재승인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