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경찰의 경향신문 사옥 강제 진입에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경향신문에 공문을 보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경향신문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의 뜻은 전혀 없었으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도록 경찰청에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3일 정홍원 국무총리에 항의 공문을 보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난입한 데 “반언론적 폭거”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경향신문은 공문에서 “경찰이 사옥에 강제 진입한 것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창간 6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아무리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에 난입해 신문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자들과 신문 제작 인력들이 출근을 저지당하거나 출입이 제한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