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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강제진입하기 전인 22일 오전 민주노총이 위치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 경찰들이 배치되고 있다. (뉴시스) | ||
경향신문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며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강제 진입한 경찰에 대해 23일 강력히 항의했다. 50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한 경찰은 22일 경향 사옥에 진입하면서 1층 외부 현관문 및 내부 유리문, 잠금장치 등을 부수고 최루액을 뿌리는 등 12시간여 동안 건물을 장악했다. 출입문도 봉쇄해 신문 제작 중인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을 받았다. 건물 진입에 경향신문의 동의도 없었고, 사전통보 약속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23일 2면을 통해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고, 언론사의 시설물을 파손한 데다 신문 제작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경찰의 사옥 진입을 거세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 후 수차례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우려돼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주인 경향신문의 동의 없이 강제 진입한 것이다.
또 경찰이 전날 영장 집행을 할 경우 30분 전에 경향신문 측에 직접 연락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철도 노조원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사무실이 아닌 경향신문 내 다른 공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23일 사설에서도 “언론사 건물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자제해야 마땅하다”며 “강제력보다 상호 신뢰 하에 원만한 해법을 모색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이어 “신문 제작이 진행 중인 일요일 오전을 기해 언론사 사옥을 파손해 가며 공권력을 전격 투입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폭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