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OBS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보류, OBS가 개국 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OBS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되어 재허가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OBS가 2007년 12월 개국 이후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율이 95%에 달하는 등 경영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 및 실현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의결에 앞서 OBS측으로부터 의견청취를 실시한 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을 검토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OBS는 오는 20일까지 △증자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세부추진계획 △최다액출자자의 투자·지원 관련 계획 및 이행각서 △기타주주의 투자 의향서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이달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7개 지상파 방송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의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KBS, MBC, SBS 등 8개사에 대해서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등 29개사에 대해서는 3년으로 재허가를 부과했다. 650점 미만 사업자는 OBS가 유일했다.
방통위는 재허가와 함께 각 방송사업자에 대해 개별 조건도 부과했다. KBS에 대해선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향후 적자예산 편성, 인건비 비중 가중 등 KBS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경영 합리화를, MBC에 대해선 MBC 본사의 지역MBC 이사 겸직 강화에 따른 독자적인 경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MBC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SBS는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출연한다는 사회 환원 조건을 유지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