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2008년 KBS에서 해임됐다가 대법원에서 해임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3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KBS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억791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KBS는 해임으로 인해 정 전 사장이 받지 못한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이 받게 될 돈은 해임된 2008년 8월부터 임기 만료일인 2009년 11월까지의 임금 2억1586만원과 이 기간 퇴직금 6328만원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사장이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오로지 원고를 KBS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해임을 제청,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 경영 등을 이유로 KBS에서 해임됐다가 지난해 2월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정 전 사장은 그해 8월 KBS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