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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법원 판결 불복에 "지금 항소할 때인가"

법원·경찰 파업 정당성 인정해도 '끝장 승부'

장우성 기자  2013.12.04 15: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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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측이 노조 간부 3명이 낸 징계무효소송에서 패소한 뒤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자 안팎에서 회사 위기 해결의 의지가 있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제 41민사부가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 하성준 전 사무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에서 노조 간부들의 손을 들어주자 사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YTN은 “회사가 지난해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을 주장한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이 분명하기에 1심 판결을 승복할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YTN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 파업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 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지난해 YTN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가 적절한 판단이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측이 지난해 파업과 관련해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파업의 주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이며, 파업 기간 중 집회도 전면적인 점거가 아니라 부분적인 성격이어서 방법상으로도 정당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린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뒤집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내 일부에서는 사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YTN이 안팎으로 위기 국면인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화합 국면을 마련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승소에 대한 노조 공식 입장도 사측을 일방적으로 규탄하기 보다는 경쟁력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는데 회사의 입장은 파업이 한창이던 1년 반 전과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YTN노조는 사측의 항소 방침이 전해지자 “여러 문제들로 어수선한 내부를 추스르고 위기에 빠진 보도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과연 무엇을 얻고자 선고에 불복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조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돌아보길 거듭 바란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해 KBS MBC 등 방송사와 연합뉴스, 국민일보의 연쇄 총파업 당시에도 가장 늦게 노사 합의를 이뤘다. YTN과 달리 임단협과 무관하게 파업에 들어갔던 KBS, 연합이 합의로 파업을 끝내고, 가장 극한 대립을 보인 MBC 파업이 정리된 지도 두 달 뒤인 9월이 돼서야 노사 합의안을 힘겹게 도출했다. 사측은 계속 ‘불법파업’을 문제제기하며 노사협상 도중 집행부 3명을 징계해 갈등이 더 커지기도 했다.

또 YTN은 노사관계 소송 대부분에 지루한 ‘끝장’ 승부를 걸고 있다. 1심에서 전원 복직 판결이 났던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소송을 고의적인 항소심 지연 논란 끝에 3명 해고 판결을 받아낸 뒤 대법원까지 6년째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황제골프 논란’과 관련된 재판 3건에서는 모두 1심 패소한 뒤 2건을 항소했다가 모두 기각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