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수장학회-MBC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라고 28일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항소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책무인 ‘공익 보도’의 근거를 배제하고 과도한 형식적 논리를 적용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보도의 공익성과 개인의 통신비밀 보장이라는 가치 충돌 지점에서 나름 균형을 유지했던 원심을 깨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가 보도에 대한 공익성 판단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재판부의 판단은 대화 내용이 대선이라는 특수한 시점에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는 공적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도는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사실이 불법적이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언론의 비판적 보도는 당연하다. 최 기자의 보도는 특정 후보에 유·불리하게 적용됐다기보다 유권자 선택을 돕는 정보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최 기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한 것밖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레도 29일 사설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1심보다 후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정수장학회 문제를 알린 것임에도 근본적으로 ‘공익성’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사안’의 보도를 회피하는 언론인은 언론인이라 부를 수 없다”며 “‘공적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인에게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이유가 어떻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한 사실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대화를 ‘청취’한 점에는 유죄, ‘녹음’과 ‘보도’에는 무죄를 판결하며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청취와 녹음, 보도에 모두 ‘유죄’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