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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YTN노조 간부 3명이 징계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줄 왼쪽부터 하성준 전 사무국장, 임장혁 공추위원장,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 ||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28일 김종욱 전 YTN노조위원장과 하성준 전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 선고에서 세사람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이며 회사는 정직 기간 동안 임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YTN은 지난해 3월부터 10차에 걸쳐 55일간 벌였던 노조 총파업을 이유로 김 전 위원장에게 정직 4개월, 임 공추위원장에게 정직 3개월, 하 전 사무국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