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포털 뉴스서비스 문제와 관련한 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가칭) 마련에 착수했다.
문화부는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신문사와 포털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표준계약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문사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기조협의회 ‘뉴스저작물 보호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신문협회가 제정한 ‘뉴스 공급·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 표준계약서를 포털 측에 제안했다.
표준계약서는 뉴스저작권 보호조치와 적정한 뉴스콘텐츠의 제공료 책정, 포털의 지역언론 노출 확대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문화부는 신문사와 포털 양측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표준계약서는 올해 문화부가 지상파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데서 착안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내용을 놓고 신문업계와 포털업계가 이견이 커 실제 계약서가 마련될 지는 미지수다. 신문업계에서는 뉴스 콘텐츠를 바탕으로 포털에서 재편집하는 부분과 블로그 등에 신문기사들이 무단전제 되는 데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종합일간지 한 관계자는 “포털이 헐값에 사들인 콘텐츠로 얻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신문사에 주는 이용료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 스포츠중계권에 비해 뉴스 저작권은 방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포털 업계에서는 표준계약서 제정 없이도 이미 포털 간 계약관계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굳이 필요하냐는 입장이다. 또 표준계약서 내용이 지나치게 지엽적이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가이드라인’ 제8조에 명시된 뉴스저작물 표시영역 내 광고 게재 조항에서 “사업자는 언론사와 합의 없이 뉴스저작물의 표시 영역에 배너, 텍스트 등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등 명시한 부분이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한 포털 관계자는 “기사 콘텐츠를 신문사로부터 사와서 광고가 붙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미 돌려주고 있는데 신문사가 직접 수주한 광고를 기사 안에 붙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신문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평이해야 되는데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나치게 세세해서 계약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문사들은 포털의 뉴스 편집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를 매개·유통하는 차원을 넘어서 배열·편집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대신 구글이 언론사의 기자 수, 생산 기사량 등을 적용해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게재하는 ‘알고리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포털업계에서는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계적 기준 때문에 되레 군소 언론사나 지역 언론사의 좋은 기사가 묻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지난달 주최한 ‘온라인 포털시장 정상화 TF’가 주최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형 포털이 뉴스 편집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나 제도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향후 입법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