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조용기 목사 관련 의혹제기 법적 대응 방침

국민일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훼손"

김희영 기자  2013.11.27 15:03:58

기사프린트


   
 
  ▲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관계자들이 조용기 목사의 퇴진을 주장하며 기자회견하는 동안 조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와 교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일부 장로들이 조용기 원로목사(국민일보 명예회장)에 대한 각종 비리 및 윤리 문제를 폭로하고 나서자 국민일보는 회사 관련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기도모임)의 장로들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목사 일가가 5000억원대의 교회 재산을 빼돌렸다”며 “부패와 타락에 책임을 지고 교회와 관련된 기관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당시 기도모임은 △교회에서 대여한 CCMM빌딩 건축비 990억원의 행방 △조 목사의 삼남 조승제씨가 운영하는 ICMG의 교회 재산 77억원 부당 편취 △교회 재정 570억원이 출연된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의 사유화 △불륜에 대한 입막음 대가로 ‘빠리의 나비부인’ 저자 정모 여인에게 지급한 15억원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일보와 관련된 대목은 조 목사의 월급 내역이다. 기도모임 측은 조 목사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판공비 7500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월급 내역에는 국민일보 급여 1000만원, 국민문화재단 급여 12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기도모임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5만여명의 교인들로부터 모은 국민일보 평생독자회비 342억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기도모임의 한 장로는 “10여년 전 교인 한 사람당 100만원의 평생독자회비를 걷었는데 조 전 회장이 이를 탕진하자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구독 포기각서를 써야 했다”며 “포기각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줄 돈이 없어 교회에서 일 년에 13억원씩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안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삼규 경영전략실장은 “조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7개월 간 국민일보 발행인으로서 약 10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며 “명예회장이 된 이후에는 일원 한 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평생독자회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회사가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일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일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도모임의 한 장로는 “국민일보도 모든 비리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입을 닫고 조 목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원로장로회 회장인 강희수 원로장로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가급적 한 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 짓고 기자회견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김남중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국민일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노조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국민일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는지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 사주 일가의 혼란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목사와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 장남 조 전 회장,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은 모두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도모임의 하상옥 장로는 “공개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이날 공개한 것이 다가 아니다. 또 다른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