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호 MBC 해직 기자. (뉴시스) |
|
| |
이상호 MBC 기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기자의 즉각 복직과 함께 남은 MBC, YTN 등 해직 언론인의 원상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보도할 예정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올 1월 15일 해고됐다. 재판부는 사측이 문제 삼은 이 기자의 트위터 글과 ‘고발뉴스’ 팟캐스트 방송 출연 등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상식을 확인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기자는 “다른 해고 동료들에 앞서 복직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며 “먼저 MBC에 돌아가게 되면 땅에 떨어진 공영방송 MBC를 바로 세우는 사업에 작은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도 논평을 통해 “기본적인 상식이 지켜진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고, MBC 기자회도 “‘충성하면 중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찍어내는’ 이른바 ‘김재철식 묻지마 해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 기자의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그러나 MBC는 ‘무단협’을 근거로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 단체협약 제40조는 법원의 판결문을 접수하는 즉시 해고 무효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단협은 김재철 전 사장 시절 해지된 상태다. MBC노조는 “‘단협의 여후효’ 같은 법리를 따지기 이전에 항소는 ‘살인에 살인을 거듭하는 행위’임을 사측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 기자회도 “깊어진 갈등 해소와 일 중심의 건강한 조직의 출발점은 해고자 복직”이라며 이 기자는 물론 나머지 해직 기자들의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 “김종국 사장은 나머지 MBC 해직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선고 이전에 복직시키는 용단을 내려 비극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YTN 배석규 사장 역시 결자해지의 자세로 6명의 해직 기자들을 원상 복귀시킬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영하 전 MBC노조 위원장과 박성호 기자 등 지난해 파업 기간 해직된 6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은 22일 변론기일을 마쳤으며, 판결선고기일은 내년 1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제1의 근로조건인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은 정당하다”는 해직자들의 주장과 “사장 퇴진을 주목적으로 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MBC측 주장이 서로 충돌해온 만큼,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MBC 기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22일 같은 서울남부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 최승호 PD와 정영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통해 “진실을 말한 언론인은 해고자가 되고, 진실을 가리려던 사람은 사장이 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 사건이 2013년 방송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김재철 사장이 취임하고 2년 동안 MBC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700명이 넘는 조합원들과 머리가 희끗한 노기자들이 6개월간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며 “(파업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방송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참다못해 어쩔 수 없이 나선 정당한 쟁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MBC노조는 여러 차례 보도본부 인사 문책 및 쇄신 등을 요구했고, 결국 김재철 전 사장이 불공정 보도를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박성호 MBC기자회장을 뉴스투데이 앵커에서 경질하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처럼 사측이 파업을 조장하고 유도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런 노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MBC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김용문 변호사는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상 정치·불법 파업”이라며 “무너진 직장 질서와 경영권 회복을 위해 핵심 가담자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