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회장과 장재민 미주 한국일보 회장 등 한국일보 주주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장 회장 등은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부장판사 여상훈)에 채무자회생법 중 임금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제기했다.
위헌 청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공익채권자의 경우 회생절차가 아니더라도 채권 회수에 지장을 받지 않지만,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어 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또 한 기업의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동일함에도, 미지급 임금채권을 갖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채무자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의 10분의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에도 회사의 실재 자산가치가 아닌 납입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검토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 96억원의 임금채권을 모아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9월 6일 한국일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장재구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배임하는 등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