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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법조팀 출입정지 1년 중징계

동양그룹 보도 엠바고 파기 이유로

김희영 기자  2013.11.13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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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법조출입기자들이 동양그룹 보도와 관련해 엠바고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출입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2심 회의를 갖고 한경 법조기자들에 대한 출입정지 1년의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단의 1심 투표에 이은 것이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달 17일 한경 1면에 실린 ‘동양 5개사 법정관리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해당 기사는 동양그룹 채권단 등 금융권을 출처로 서울중앙지법이 17일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매체들은 법원의 판결·결정·선고 등을 앞서 보도하지 않는다는 엠바고에 따라 이날 오전 판결 후 18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이 기사를 작성한 한경 기자 2명은 각각 금융부와 증권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 법조기자들은 기자단 투표에 앞서 “다른 부서에서 작성한 기사이며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 법조팀장은 “타 부서에서 나온 기사이지만 회사 전체의 책임을 물은 것 같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양형이 과다하다”고 말했다. 한경 법조기자들은 앞으로 1년간 기자실 출입이 제한되며 공식 브리핑도 들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법조팀 간사를 맡고 있는 문진헌 내일신문 기자는 “판사의 판결을 미리 보도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간 엄격히 다뤄왔다”며 “법조기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으로 여겨지는 윤리문제다. 한경 법조팀에서 기사가 나가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점을 감안해 1년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