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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아나운서 보도' 파문 그 이후

중앙일간지 모 기자 합의 후 석방
거액 소송당한 TV조선은 협의 중

원성윤 기자  2013.11.06 1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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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이후 이를 온라인상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중앙 일간지 모 기자는 황 아나운서의 선처로 석방됐다. 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은 TV조선은 황 아나운서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황 아나운서의 남편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파경설을 온라인 상에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모 중앙일간지 박 모 기자와 블로그 운영자 홍모씨에 대해 ‘처벌하길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지난달 31일 법원에 접수했다.

최 검사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두 사람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혀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튿날 박 기자는 석방됐다.
황 아나운서는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검에 파경설을 방송한 조정린 기자와 TV조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총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법원의 조정 권고로 현재 TV조선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뉴스가 아니라 연예 가십을 다루며 수다를 떠는 내용”이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원고 측 입장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지난 9월 30일 방송된 TV조선 ‘연예해부,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 3회. 이날 MC를 맡은 기자 3명은 한 주간의 ‘연예뉴스 베스트5’를 꼽아 언급했고 이중 3번째 뉴스에 ‘모 아나운서’와 관련된 파경설을 언급했다. TV조선은 실명은 밝히지 않고 ‘모 유명 아나운서’라고 언급했으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인터넷 기사를 통해 황 아나운서로 특정돼 유포돼 파문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