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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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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자본금을 출자 받는 과정에서 상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가운데, 채널A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사실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널A가 ‘우린테크’로부터 30억원을 출자 받으면서 상법을 위반했고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우린테크 김선옥 대표 명의로 송금된 30억원이 지정된 자본금 납입장소인 국민은행이 아닌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됐다”며 “‘주식 인수자가 자본금을 납입할 때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0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주식을 인수하면서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장소가 아닌 다른 은행에 주식 인수금을 납입할 경우 그 인수금의 납입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즉 김선옥 씨가 입금한 30억원의 납입금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라며 “채널A가 약속한 자본금을 못 채운 셈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널A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최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채널A는 “우리은행 통장은 채널A의 공식적인 주금 납입 통장 가운데 하나”라며 “당시 채널A는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으로 주금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은행 동아미디어센터 지점으로 주금을 모두 모아 주금 납입증명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린테크가 법인이 아닌 김선옥 씨 개인 명의로 송금을 했기 때문에 납입의 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선옥은 우린테크의 대표자로서 송금을 한 것이지 개인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며 “송금자 명의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옥 대표는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을 진행 중인 김광현 부장의 친누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채널A 반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며 공식적인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채널A가 세 개의 은행으로 자본금을 받은 건 사실일 수 있다”면서도 “상법상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편의상 세 개의 계좌로 받아서 국민은행으로 몰아넣었다면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5일 국회 미방위의 방통위 결산 심의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방통위가 조속히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채널A가) 우리은행으로 잘못 입금된 것을 알고 다시 그쪽(국민은행)으로 옮긴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우리은행으로 잘못 입금됐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우리은행이 지정된 납입장소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도 가능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 의원은 채널A와 우린테크 사이에 작성된 주식청약서와 우리은행의 주식 납입금 수금 대행 위탁서 등 간단한 증빙 자료 확인만으로도 사실 관계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방통위가 조속히 사실 관계를 확인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채널A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이와 관련한 채널A의 추가 설명을 들으려 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