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6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반 논란에 언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지금까지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하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인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안도현 시인이 잇따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무죄 평결을 받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감성재판’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2일 “정치 사건 배제를 제도화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을 다른 지역으로 이관시키는 방법이 나온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앙일보 역시 지난 4일 “배심원 후보들의 출석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을 재판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반박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실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재판부와 배심원 평결이 엇갈린 경우는 전체 1009건 중 82건(7.5%)에 불과했다. 배심원 평결이 ‘권고’ 효력만 갖고 법관의 판결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의 배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감성재판’을 우려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민시하는 잘못된 태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정치적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 필요하다”며 “우리처럼 경직되고 관료화된 사법부 피라미드 속에서 승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직업법관이야말로 외압에 취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의 상식에 입각한 배심원의 판단이 훨씬 더 중립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한 민사재판에 참여하기도 했던 한재희 서울신문 기자는 “고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며 “배심원들이 사건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고안되는 등 배심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