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가 자본금 납입 과정에서 상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널A가 ‘우린테크’로부터 30억원을 출자 받으면서 상법을 위반했고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우린테크는 자본금 1억원에 연수익 2~3억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다. 이 회사의 대표는 김선옥 씨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을 진행 중인 김광현 부장의 친누나다. 최 의원은 우린테크가 자본금을 납입한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우린테크가 아닌 김선옥 씨 명의로 30억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선옥 대표 명의로 송금된 30억원이 지정된 자본금 납입장소인 국민은행이 아닌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됐다는 것이다. 상법 제295조는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은 자본금 납입을 맡을 납입장소(특정 금융기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05조에서는 “주식 인수자가 자본금을 납입할 때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고, 제306조에서는 “납입 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널A의 발기인인 동아일보가 자본금 납입장소로 정한 곳은 국민은행 동아미디어지점에 개설한 국민은행 계정이다. 그런데 채널A는 우린테크가 30억원을 출자한 증거라며 김선옥 씨가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제출했으므로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제처가 만든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의하면 A가 B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장소가 아닌 다른 은행에 주식 인수금을 납입할 경우 그 인수금의 납입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 의원은 “즉 김선옥 씨가 입금한 30억원의 납입금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라며 “채널A가 약속한 자본금을 못 채운 셈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채널A 승인장 발부 1주일 뒤 우린테크의 주식 60만주(30억원)를 KT가 인수했다”며 “이 30억원의 출처가 어디인 것 같나”라고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물었다. 이 위원장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결국 채널A가 방통위에 우린테크가 60만주를 보유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셈이 된다”며 “방통위가 즉각 채널A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사실일 경우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과 김충식 부위원장, 양문석 상임위원은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 의뢰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한편 김선옥 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