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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출자, 방송법 위반 채널A 고발해야"

[2013 국정감사] 최민희 의원, 언론노조 등 기자회견

김고은 기자  2013.11.01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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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이뤄진 채널A의 우회 투자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에 집중된 편법 출자 의혹에 대해 합당한 행정조치 및 고발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달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동아일보가 60억원을 골프장 분양권과 ‘맞바꾸기’ 형태로 채널A에 우회 출자, 실질적으로 소유지분한도 30%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항공과 환인제약이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을 편법적으로 우회 출자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법률적 위반 여부를 검토해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들은 “채널A에 집중된 편법 출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와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의 위반으로 승인 취소 사항에 해당한다”며 “재승인 심사와 별개로 방송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실하게 이뤄진 종편 이행실적 점검을 보완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것만이 승인 심사 당시 규제기관 방통위가 벌인 ‘의도된 직무유기’를 만회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부실 심사와 편법 투자 실태 등 석연치 않은 의심들에 대해 방통위가 합당한 조치를 위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종편 이행 실적을 점검할 때나 재승인 심사 기준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방송법에 기초해 탈법적인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은 “지난 8월 종편 주주 구성 문제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서달라는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이나 내용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면서 “종편 승인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와 재승인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오늘(1일) 오후 예정된 방통위 확인 국감에서 이경재 위원장에게 따져서 확실하게 답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