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사원들이 동료가 별세한 뒤에도 유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CBS지부는 260여명 조합원의 10월 한달 기본급에서 2%를 공제해 고 최승진 기자의 유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 최 기자는 고3 아들과 중2 딸 등 1남1녀를 뒀다.
사측은 고 최 기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최 기자는 미디어렙법 통과 과정에서 특임부장을 맡아 각종 대외 활동과 정책 기획을 책임지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경캡, 법조반장, 정당반장 등 업무가 과중한 직책도 도맡았다. 이에 따라 자녀 1인 분의 학비를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또 노조, 회사와 별도로 한국기자협회 CBS지회가 주도해 보도국 구성원이 매달 자신이 희망하는 일정액을 공제, 고인의 자녀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물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CBS지회는 투병 당시에도 지회 예산 일부를 치료 비용으로 지원하고 모금 활동도 벌인 바 있다.
최 기자의 입사 동기인 공채 15기생들도 최 기자의 생전 수시로 모금해 투병을 돕기도 했다. CBS 노조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사망자가 발생할 때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 방안을 노사가 논의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최승진 기자는 지난달 25일 향년 46세로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