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현직 대표가 한국일보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한국일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7명에게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한국일보 박진열 사장과 이상석 전 부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퇴직자 6명의 퇴직금 4700여만원과 연차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등 3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은 2011년 퇴직한 이 모씨에게 퇴직금과 휴일수당 등 4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박 사장과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5월과 올해 6월 퇴직자들의 퇴직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