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주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씨 변호인은 “보도는 낙선 및 비방의 목적이 아닌 후보 검증 차원”이라며 “의혹 제기에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허위가 아닌 무죄”라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허위사실’과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5촌 조카 살인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은 “오랫동안 취재해온 결과물로 언론이면 누구나 보도해야 할 사명”이라며 “육영재단의 오랜 분쟁과 5촌 조카 죽음 사이에 과연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지, 5촌 조카들 죽음에 어떤 의혹도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시사IN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을 통해 2007년 박지만씨가 5촌인 박용철씨를 사주해 매형인 신동욱씨를 중국 청도에서 납치, 살해하려 했다는 증언을 하려다 피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 5촌 조카들 죽음에도 석연찮은 점을 꼬집었다.
검찰은 “신동욱씨 명예훼손 사건에서 박용철씨는 증언을 통해 박지만씨가 신동욱씨 납치, 살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사주)녹음이 있다는 (박용철씨)휴대전화 실종이나 박용철씨 증인 채택 등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 측은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는 “실수였을 뿐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주 기자는 1964년 박 전 대통령의 서독 방문 당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미화된 사실을 논평해달라는 요청에 즉흥적인 발언으로 발생된 것이며 차후 트위터 등을 통해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접 및 정상회담 만찬 등을 통해 서독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있다”며 “전체 발언의 문맥에 고의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은 22일에 이어 23일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쳐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선고가 난다. 23일에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박지만씨가 채택돼 있어 법정 출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